서울, 2월03일 (로이터) - 3일 오전 10시 실시하려던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 제출로 일단 불발됐다. 이에따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경 청와대측으로부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내용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실시했을 때 불승인 사유서와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하고 비서실장 경호실장 명의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나간 특검팀은 이에따라 현장에서 대책을 협의중이며 철수할 지 임의서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이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협조요청 공문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영장 불승인은 부당하다고 근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형소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 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각 조 2항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110조 2항은 전 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111조2항도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에 국가 이익을 해치는지 봐야한다. 그 여부에 대해 판단이 되어있지 않다"며 "(압수수색 불승인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체포가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계속 검토해봐야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청와대에서 거부해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황 대행의 판단여부에 따라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이 남게됐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