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31일 (로이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안나 기자)
서울, 3월31일 (로이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