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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시한, 내년 1월로 늦춰

입력: 2021- 07- 23- 오전 02:46
© Reuters.  요기요 매각 시한, 내년 1월로 늦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매각 시한을 다음달 2일에서 내년 1월 2일로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한 결과 요기요 유력 매수 후보자가 있고, 세부 협상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요기요 매각 작업은 당분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요기요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DH와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인수 비용과 인수 후 신규 투자 비용을 포함해 약 1조원대 초반 수준에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2019년 12월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다. 공정위는 독과점 해소를 위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했다.

지난해 쿠팡이츠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서 몸값이 크게 떨어졌다.

김채연/이지훈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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