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또 무죄추정 원칙 없이 피의자 단계에서도 모든 신상이 공개되며 유죄 판결이 없어도 성착취물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으로 간주되는 '의제강간' 연령이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 몰수도 초법적으로 강화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무죄추정 적용 없이 수사단계에서 모든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함정수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잠입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밀고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적용됐던 성범죄물을 현행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의무가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 상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매도 피의자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로 전환한다. 또 인터넷 유포가 활발해지는 야간 시간대에도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며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