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계류된 해당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설 것이 유력해진 상황. 반대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1년여 가깝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극적인 기사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지만 이 경우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소위 '만장일치'라는 관행을 갖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세부적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이러한 관행으로 무산됐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KT를 위한 특혜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달 새 법사위 내에서 미세한 기류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법사위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의 '특혜성'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은행의 '심폐소생'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법사위에서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법사위가 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류가 확산되며 이해당사자들인 케이뱅크와 KT는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1.85%에 불과하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자금난으로 대출 영업이 1년여 가까이 마비된 상황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에 여유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KT는 물론 주요 주주사들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래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장일치가 관행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18대 국회 이후 7건에 불과한 탓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 물색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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