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지난해 체결한 7조원 규모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이 계약한 지난 17일까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계약 완료를 위한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운용의 해외법인인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수 대금은 총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래에셋은 7000억원가량을 계약금으로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방보험 측을 인용해 미래에셋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미래에셋 측이 안방보험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상황이 급변해서 딜 클로징(인수계약 완료) 시점 등 세부 조건을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며 “인수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 이행이 늦어지는 원인은 안방보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안방보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7조원 메가딜 틀어지나…미래에셋 "안방보험,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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