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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중국 안방보험 미국 호텔 대금납입 이행 소송에 “계약 위반사항 발생”

입력: 2020- 04- 29- 오전 02:43
미래에셋, 중국 안방보험 미국 호텔 대금납입 이행 소송에 “계약 위반사항 발생”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미국 5성급 호텔 15곳.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호텔들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매입하기로 한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래에셋 측이 반박에 나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 측의 호텔 대금 납입 이행 관련 소송 제기에 “매도인(안방보험) 측에서 매수인(미래에셋)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58억달러(약 7조900억원)로 국내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약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했고, 지난 17일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17일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안방보험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매수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안방보험으로부터 15개 호텔 매각 프로세스를 인수받은 중국 다이자보험이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실제 해당 거래는 지난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매도인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며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에셋이 인수하기로 한 미국 호텔 15개 중 2개는 폐쇄되고, 나머지 13개는 축소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현지 주요 도시가 봉쇄되며 호텔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진 상황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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