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으로 1년 전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부부가구의 학대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
신고와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16.3%, 학대건수는 12.2%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9.4%로 전년(7.8%)대비 1.6%포인트(p) 늘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 또한 그 특성상 가정내에서 발생(98.4%)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부부가구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부부가구가 지난 2016년 102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총 5665명으로 남성이 4008명(70.8%), 여성이 1657명(29.2%)이었다. 학대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는 아들이 2106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57건(27.5%), 기관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 연령은 70세 이상이 1701건(30.0%), 50~59세 1414건(25.0%), 40~49세 1253건(22.1%), 60~69세 824건(14.5%), 30~39세(5.6%) 등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는 총 2051건으로 이중 배우자 학대가 1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가 뒤를 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은 2014년 8.0%에서 2015년 10.1%까지 늘었다가 2016년 7.7%, 2017년 4.0%, 2018년 2.9% 등 최근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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