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의 실손의료보험과 겹치는 국내치료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5.7%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는 것은 중복가입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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