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모비스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가 기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2016년 11월 회사 보안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보안 규정과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2017년 11월 징계해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수사 결과 기소된 이씨는 형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과 9월이다. 자신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문에 대법원의 2015년 10월 판례를 인용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무죄 판결은 이 같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부분이다. 즉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은 결론적으로 이씨가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보안 자료 유출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근거다.
형사재판과 관련해 징계 업무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도 하나 더 소개한다. 1983년 대법원 판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 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관계없이 비위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들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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