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 공유) 중개 서비스가 등장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해명자료를 내기에 급급할 뿐 카풀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발간한 ‘카풀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카풀 중개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이라며 “지난 수년간 국토교통부는 (카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몇몇 보도에 해명자료를 낸 걸 제외하면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관련해 제시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출퇴근 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령은 출퇴근 때라는 게 언제를 의미하는지, 유연근무 주말근무 아르바이트 출장 등도 출퇴근에 포함되는지 등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제도적 미비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풀 중개 업체인 풀러스가 대표적인 논란 사례다. 이 회사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장려에 발맞춰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작년 11월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낮 시간대까지 카풀 서비스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관련법에 출퇴근 시간대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도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당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조직력이 강한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에는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카풀 서비스 활성화보다는 택시업계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출근 시간을 오전 7~9시로, 퇴근 시간을 오후 6~8시로 정의했다. 현재 풀러스 이용 시간(출근 오전 5~11시, 퇴근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보다 출퇴근 시간대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예 카풀을 허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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