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출처=삼성생명)
[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달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삼성생명의 안건은 지난 7월 삼성생명이 금융소비자연맹 공동 소송인단을 상대로 패소한 경험이 있는 즉시연금 소송과 동일한 안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 속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 중 일부를 공제해 월연금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이번 소송의 경우 동일한 사안, 같은 쟁점으로 다른 판결을 나왔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과 KB생명의 단체 소송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이번 삼성생명 승소의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해당 단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소송이지만 같은 안건에 대해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소송 1심 패소에 대한 삼성생명의 부담감이 그나마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한다"며 "다만, 향후 즉시연금 공동소송에 해당 판결로 인한 영향이 있을지 여부 등은 아직 1심을 판결이 나오지 않은 보험사들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