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월05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코넥스시장 특례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와 창업기업 투자자금 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