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엘 코헨 뉴욕 최고법원 법관이 NYAG(뉴욕 검찰총장실)의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에 대한 수사 자료 청구를 1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조엘 코헨 법관은 "NYAG가 제 354조에 의거해 피고가 수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도록 한 명령 요청은 제 354조 1항인 '항소심 심리 및 결정 보류에 대한 명령 유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헨 법관은 해당 요청을 기각했지만,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은 재차 받아들였다. 앞서 NYAG는 뉴욕 최고법원에 비트파이넥스가 약 8.5억 달러의 손실 은폐 혐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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