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류타임즈는 자사 이락범 전 회장, 이인로 전 부회장, 유지환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61억1859만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대비 83.41% 규모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이날 한류타임즈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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