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먼데이 세일: 최대 60%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세법개정] '휴면 공익법인' 없앤다…2년간 공익사업 안하면 '지정취소'

입력: 2019- 07- 25- 오후 11:00
© Reuters.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일지라도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휴면 공익법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로, 주무관청이 추천해 기재부 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3919개가 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요건에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정취소된다.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분기별로 공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따라서 기부금을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이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령은 1년 유예를 거쳐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2022년에는 직전 2년(2020년~2021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법인은 지정취소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이 2년간 없는 것은 실제 공익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단체 지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 △청산 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가로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 등 요건도 추가된다.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예비로 지정한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존에는 지정신청이 승인되면 예비기간 없이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지정요건과 취소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정신청은 주무관청으로, 사후관리는 국세청으로 이분화되던 검증절차를 앞으로는 국세청이 지정과 사후관리를 모두 검증하게 했다.

◆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 확대로 '투명성' 높인다

기재부는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외부감사 제도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미달사용액의 10%에 가산세를 부과된다.

기재부는 그간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법인은 3%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공익법인 중에서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들은 모두 의무지출제도를 따라야 한다. 단, 종교법인과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일반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만 공익사업에 지출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법 개정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인 기업들은 기존 110여개(성실공익법인 한정)에서 350개 법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돼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의무공시 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법인은 현행 9200개에서 7400개가 추가되고 외부감사 대상은 1400여개에서 600개가 늘어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그간 공익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