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일지라도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휴면 공익법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로, 주무관청이 추천해 기재부 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3919개가 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요건에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정취소된다.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분기별로 공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따라서 기부금을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이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령은 1년 유예를 거쳐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2022년에는 직전 2년(2020년~2021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법인은 지정취소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이 2년간 없는 것은 실제 공익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예비로 지정한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존에는 지정신청이 승인되면 예비기간 없이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지정요건과 취소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정신청은 주무관청으로, 사후관리는 국세청으로 이분화되던 검증절차를 앞으로는 국세청이 지정과 사후관리를 모두 검증하게 했다.
◆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 확대로 '투명성' 높인다
기재부는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외부감사 제도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미달사용액의 10%에 가산세를 부과된다.
기재부는 그간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법인은 3%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공익법인 중에서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들은 모두 의무지출제도를 따라야 한다. 단, 종교법인과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일반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만 공익사업에 지출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또 의무공시 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법인은 현행 9200개에서 7400개가 추가되고 외부감사 대상은 1400여개에서 600개가 늘어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그간 공익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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