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 단속 모습 [사진=산림청] |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은 주로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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