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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절반이 건설현장서 참변

입력: 2019- 05- 02- 오후 07:00
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절반이 건설현장서 참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건설업 사고사망사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산재예방 원년으로 삼고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2017년 0.52‱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말한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에서 1.65‱로 타 업종(제조업 0.52‱, 기타 0.2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단, 전년과 비교하면 0.01‱포인트(p) 감소했다. 

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절반이 건설현장서 참변

[자료=고용노동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중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이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한데 대해 △산재 인정 사고사망 증가 △유족급여 산출 지연 등을 꼽았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건설업 2만8985개소, 그 외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됐으며,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유족급여 지급 지연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돼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2018년 사고사망자 통계(971명)에는 이전년도에 사망했으나 2018년에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는 639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고,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이다. 

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절반이 건설현장서 참변

이 같이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이유로 정부는 2017~2018년에 걸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추정의 원칙 도입(2017년 9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2018년 1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2018년 7월) 등을 도입해왔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직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 

또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홍보와 함께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해 통보)하고,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조치 기간을 줬는데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감독을 실시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한다.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확산을 유도한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는 한편, 비용·금융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패트롤카는 전국 27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패트롤카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을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순찰 중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적발해 감독을 실시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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