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 각종 대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이번 수출활력 제고대책에는 극히 일부만 담겼다.
세계시장에서 제품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에도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여서다. 정부는 수출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했을 때 자칫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위반 혐의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수출 관련 세제 지원 강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상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수출 관련 세제 지원이 WTO보조금협정 위반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WTO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다. 보다 자세히 보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특혜 제공 △수출 관련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또는 누적 간접세 등 간접세 과다 환급 △과도한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 △과도한 수출 신용 등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한다. 다만 WTO는 연구개발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한다.
만약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한국 정부가 국내 수출 기업에 지급했고 다른 국가에서 이를 WTO에 제소하면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조금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또는 보조금 영향을 받은 수입국은 한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출 선박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더욱이 현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상황이다. 국가 간 견제도 그만큼 심해졌다. 과거라면 그냥 지나칠 일도 무역 분쟁으로 번진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일본은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WTO 규정에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며 "수출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