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재가동 과정에서 자동정지 됐던 한빛 2호기에 대해 1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발전소 기동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 자동정지 된 바 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이어 "사건조사 결과 증기발생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 됐으며, 원자로 냉각 등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발전 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특성에 대한 운전원 교육 및 관련 절차서 개정과 안정적인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한 운전기준 수립 계획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면서 "한빛 2호기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정기 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