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전체 업종의 절반을 넘어서 건설현장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9조의2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84개소(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 중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호반베르디움 등 종사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이 눈에 띄었고, 100~299인, 50인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 1인이 운영하는 건설사들도 일부 포함됐다.
동종 업종인 한국타이어도 지난해 금산공장에서만 103명이 산재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직원 2514명 중 4.1%를 차지했다. 산재사고자 중엔 중대재해자 1명도 포함됐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았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다.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 수록 산재사고 건수가 월등히 높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 공표를 시작해왔다. 지금까지 3911곳이 공표됐다.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을 늘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면서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