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 이상의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세 세입 구조 [자료=행안부] |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18년 전체 지방예산 수입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3번째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전이나 기금전출 등의 지출 증가는 재정지출이 민간부분의 사회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지역경제, 특히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구조를 개선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여 자체세입을 증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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