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社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 업무 4년 제한을 결정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33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한 데 대한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위원장은 "콜옵션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배권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조치안은 종결 처리하고 새로운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배권 변경과 관련한)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감원과 노력해 왔지만 금감원의 입장 변화가 없어 상당 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진다고 봤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2012년~2014년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지배권 변경 등 두 개의 안건을 별개로 했을 때 조치 결과가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이전 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 여부만 심의를 했다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규정상 상장기업이 검찰에 고발될 경우 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