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오레곤 국경에서 소포 배송 계약을 맺은 소규모 업체인 PYNQ Logistics Services와 FedEx Ground 간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요일에 내려진 이 결정은 PYNQ가 FedEx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기타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샐리 김 판사는 중재 요구가 비양심적이라고 간주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FedEx Ground의 중재 강제 신청이 집행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업체와의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FedEx Ground의 표준 관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11월 14일에 FedEx Ground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개시한 PYNQ는 회사가 미국 공갈 방지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의 체계적인 패턴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업체는 집단 소송을 통해 FedEx Ground와의 관계를 계약업체에서 직원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FedEx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법원에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전직 FedEx Ground 계약업체가 글로벌 배송업체를 상대로 공갈 및 부패 조직법(RICO)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6,000명의 계약직 직원을 직원으로 재분류할 경우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회사의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는 FedEx Ground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