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앞둔 농협중앙회가 횡령 및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포함한 범농협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해 농협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사고 예방과 관리 책임의 강화는 새로운 시대의 농협을 만들어가는 기초 작업"이라며 윤리경영 실천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는 그 명성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업무 지원 축소, 점포 설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는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 하에 처벌을 진행한다.
또한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계열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직권 정지도 발표안에 포함시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해 농협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됐다"며 "전체 조직 차원에서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을 강화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 하고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 중순부터 해당 기관들의 정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이사회 구성에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정기 검사를 통해 이를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