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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95만가구 정비 수혜

입력: 2024- 01- 11- 오전 01:46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95만가구 정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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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개선 관련 주요 수혜 지역으로는 서울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4년간 정비사업 착수가능 예상물량은 전국이 95만가구로 재건축이 75만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이 20만가구(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또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도 시행된다.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먼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서업성을 개선한다.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500%의 용적률 상향을 한다.

내년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방식(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공공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이다. 이주계획은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와 도심복합사업의 범위도 넓힌다. 사업 가능 지역에 대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재 3분의2에서 60%, 관리지역의 50%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공공참여도 확대한다.

사업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 조합 설립의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신규 촉진 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5000가구)보다 많은 14만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분양가격·하자빈도·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민간시행 비율을 조정) 등을 마련한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포인트(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사업재원 다각화와 절차개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도 높인다.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위해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일정기간(예 90일) 내 보상착수를 의무화하고, 보상추진(안)의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구 지정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을 확대(10만㎡→300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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