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정부는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일(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 방침이다.
단,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또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된 4월1일부터 시행된다.